균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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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영조시기 군역을 대신하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인 개혁조치.

시행 배경

조선은 원래 모든 양인(양반, 땅을 소유한 평민)들을 일정 기간 군에 복무시키는 '양인개병'이 군역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16세기 접어들면서 지주소작제가 발전하자, 평민층이 몰락하고 양반들이 군역을 기피하자 양인개병의 원칙이 흔들리게 되었다. 급기야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군역을 대신 맡기는 '대립제(代立制)'가 일반화 되었다. 조선 조정은 이를 인정하여 국가에서 직접 대립(代立)을 하는 가격을 결정하고, 지방관이 군포를 걷어서 병조에 바치는 군적수포제가 정착되자, 군역은 몸으로 하는 역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것이 되어 버렸다. 조선은 이렇게 거둬들인 군포로 군대를 유지하였다.(→군적수포제)

임진왜란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군사력을 확대하고, 군사비를 증대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사용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부유한 농민은 양반 신분을 사서 군역을 회피하고, 평민들은 그들이 내지않는 군포까지 납부해야 하는 등 사회모순이 심화되었다.

이에 조선 조정은 2가지 대안을 놓고 고심하게 되었다. 하나는 군제변통론, 하나는 호포제이었다.(→군제변통론) 군제변통론은 군제개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군대운영을 하여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곧 한계에 부딪힌다. 이에 조정은 호포제를 검토하게 된다. 호포제는 1가구당 모두 1필씩 군포를 내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군역을 면제받았던 양반들까지 조세범위에 넣는 것이어서 양반들의 극심한 반발로 몇 차례 시행하려다 실패하고 만다.

균역법의 내용

균역법은 일반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였다. 그리고 균역청을 설치하였다.(1752년) 관건은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였지만, 이로 인해서 부족한 100만냥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주된 내용이었다. 그리하여 실시한 정책은 아래와 같다.

  • 병사들을 제대시켜 예산을 줄이고, 제대한 병사들을 군포 납세자로 만들었다. 이런 방법으로 50만냥을 보완했다.
  • 지방관아에서 자체 징수하여 재원으로 삼던 어전(漁箭. 일종의 양식장)·염분(鹽盆. 소금장수에게 받는 세금)·곽전(藿田. 미역을 따는 곳)·태전(苔田. 김을 따는 곳)과 선박에 세를 부과하여 균역청에 속하게 했다. 이렇게 하여 10만냥을 보완했다.
  • 정부의 묵인하에 지방관아에서 지방경비로 쓰던 고의로 누락시킨 토지 약 2만 3,000결에 세금을 부과하여 8만냥을 보완했다.
  • 양반 가운데 서얼이나, 부유한 농민으로 양반의 신분을 산 사람들에게 '군관포'라는 군포를 거두었다. 이것으로 4만냥을 보완했다.
  • 향교나 사찰이 사용하던 각종 면세토지에서도 세금을 거둬서 30만냥을 보완했다.
  • 균역청환곡을 설치하여,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그 이자로 균역청의 재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폐단

그러나 이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신분제가 붕괴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신분제적 기준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였다. 따라서 양반들은 여전히 군포로부터 자유로웠다. 일부 양반들의 토지에도 군포가 부과되었으나, 이는 곧 소작농에게 떠넘겨졌다. 또한 지방관아의 수입이 줄어듬에 따라 지방관아에서도 환곡이나 기타 여러 잡세를 명목으로 백성들에게 수취를 강행했다. 따라서 군역은 여전히 삼정 문란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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