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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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제도: 제대 군인이 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주는 것으로 1961년부터 시행되었다. 공무관련 시험에서 3~5%의 가산점을 더해준다. 1999년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폐지.

1998년에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법률이 생김으로서 2중 혜택이 아니냐는 논란.

위헌 판결요지: 군 복무가 의무가 해당됨으로 적극적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차별이 발생한다.

역차별: 사회적으로 장기간 차별을 받아온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결과'위주의 정책. 여성고용할당제, 장애고용할당제, 대학입시의 농어촌 할당제

새 군가산점: 2%내에서. 합격자가 전체 선발인원의 20%를 넘을 수 없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사회복무제도(여성들이 참여하는) 를 하면? 그럼 장애인은?

대안: 복무자에게 보상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병역기간을 호봉으로 인정, 모병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이다!!!>

찬성: 군복무 2~3년, 예비군 8년, 민방위 40세-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 시험에 최적인 연령대에 군대에 끌려간다. 반대: 군필자의 기득권 유지. 우리 사회전반에 군필자 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형의 이득을 얻는다. 약자의 희생으로 되며 안 된다.

<군가산점제는 남여의 대립문제가 아니다> 찬성: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남성도 군복무를 못한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반대: 피해가 여성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은 명확하다. 여성의 취업환경에 큰 악영향이다. 출산과 육아가 매우 중대한 요소가 된다.

<최근의 병역법 개정안은 국가의 보상방안으로 현실적인 것이다> 찬성: 모든 계층에게 아무런 피해 없이 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여성이나 장애인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점수, 상당히 제한적인 가산점. 그리고 다른 제도까지 같이 보완. 사회복무제 도입해서 여성들도 복무하여 가산점 부여받을 수 있다.

반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군 가산점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위헌이다. 재해군인에게는 혜택이 없다. 군복무 단축, 군대 민주화가 필요하다.

<군가산점제는 신성한 병역의무 가치의 실현이다!> 찬성: 국민개병제(징병제)를 포기할 순 없다. 국가에 충성한 이들을 차별하면 국가의 가치와 안보를 붕괴할 것이다. 가산점을 주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들의 사기를 올려야 한다. 반대: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권리를 가진다. 병역의 의무가 신성한 것은 어떠한 혜택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1. 군 가산점제. 여성들만 피해자일까?

장애인의 고용률은 형편없다. 군 가산점제가 다시 도입된다면 남성 장애인들도 같이 피해를 본다. 장애인 문제는 묻혀 버렸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 공무원 시험을 안 치는 예비역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제도다. 포괄적인 정책이 아니다.